전자 주민등록등본 발급 : 정부24 앱 전자증명서 발급하기
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・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을 설치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.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‘전자문서지갑’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.
1.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(최초 사용 시에만)
정부24앱 메뉴에 있는 ‘전자문서지갑’을 클릭한 후, 이용약관을 ‘동의’ 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
*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앱을 업데이트(또는 설치)하면 사용 가능
2. 전자증명서 발급받기
○ 정부24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‘전자문서지갑’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
3.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
○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‘전자문서지갑’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
* 실제 전자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
○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 (예 :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가능)
*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
4. 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(또는 기관에 제출)
○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 (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‘지갑주소 QR코드’ 스캔)
*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(지갑주소 또는 QR코드) 는 메뉴에서 확인 가능
5.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
○ 조회 :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‘받은증명서’ 클릭
○ 다운로드 : 증명서 확인 화면에서 상단 (다운로드) 버튼을 클릭
6. 전자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,
○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(지갑에서 상시 확인, 상시 전달 등 사용 가능)
○ 다만,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‘열람용 증명서’로만 활용 가능
* 증명서의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
** ‘열람용 증명서’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
[자료출처]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/ 공공누리 1유형
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,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! | 행정안전부> 뉴스·소식> 보도자료> 보도자료
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www.mois.go.kr
'천국나그네의 정보창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화상회의 줌 다운로드 바로가기 : pc버전 (1) | 2020.04.21 |
---|---|
코로나19 슬기로운 거리 두기 : <책쉼터> 무료 전차책 읽어요 4월 2권!_문화체육관광부 (0) | 2020.04.21 |
[정부24]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(0) | 2020.04.21 |
[코로나지원금] 소득 하위 70%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,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(0) | 2020.03.30 |
분리수거 정보 :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 (0) | 2020.03.30 |